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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8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 깡통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