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이하 ‘F등’이라 한다”를 “이하 ‘F 등’이라 한다”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2, 판단”을 “2. 판단”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행에서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 사이에 설시된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분할 전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사정 당시 원고 소유이었는데, 종중 명의로 사정받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원고의 종중원인 위 F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그들 명의로 사정받았는바, 피고가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 등의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F 등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원고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1. 8. 27.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경기 용인군 J 전 1,428㎡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F 등이 사정받은 다른 토지인 경기 용인군 M 답 431평, N 답 64평 및 O 답 54평 중, 원고는 1935.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