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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6 2017가단15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