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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281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소외 E이 2014.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443호로 공탁한 26,354,000원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및 공탁 피고 A은 2013. 10. 8.경 E으로부터 E 소유의 서울 중구 F 외 2필지 지상 G상가 2층 제01-16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위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A은 2013. 11. 25. 피고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26.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같은 날 위 채권양도통지가 E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 A은 2014. 2.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같은 날 위 채권양도통지가 E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 B은 2014. 4. 7. 피고 A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47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60,043,018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51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4. 14. 16:03경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 A은 2013. 11.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만 원을 양도하고, 2014. 4. 4.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2014. 4. 7. 위 채권양도통지가 E에게 송달되었다.

E은 위와 같이 각 채권양도통지를 받자, 2014. 4. 14. 11: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443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피고 B인 2014. 2. 26. 도달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이 피고 D인 2014. 2. 26. 도달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