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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나20444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나.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나.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직업 및 소득 (가) 망인은 2012. 5. 15. 유한회사 디딤푸드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월평균소득액은 2,394,090원{=2012. 6.부터 2012. 11.까지 6개월 동안의 소득 합계 14,364,542원(=6월분 급여 1,595,626원 6월분 가불금 600,000원 7월분 급여 1,484,457원 7월분 가불금 600,000원 8월분 급여 1,456,973원 8월분 가불금 600,000원 9월분 급여 2,655,986원 10월분 급여 2,605,986원 11월분 급여 2,765,514원)÷6}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1.부터 위 회사의 직원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인 2033. 10. 31.까지는 매월 위 월평균소득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급여 중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로보전수당, 연차수당, ‘그 외 수당’은 고정적, 정기적인 급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외 수당’은 배송지역이 많을 경우에만 오전에 급식배송업무를 도와주는 업무에 대한 수당이고 2012. 9.부터 학교들의 개학으로 급식배송업무가 많아 ‘그 외 수당’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므로 ‘그 외 수당’ 항목의 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충족되어야 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다.

따라서 위 각 수당들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