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합4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2. 04: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편의점 옆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9. 22. 06:00 경 서울 마포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본체의 원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6:00 경 서울 마포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같은 날 06:3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 발 나보다 어린 개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용 물건 손상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 동영상),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강제 추행죄,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