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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19고단3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일산점 앞 편도 3차로 중 4차로 상을 가구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7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2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