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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82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누범기간 범행, 수사 과정에서 공범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명확하지 않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