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4. 2. 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대학교 D학과사무실에서, 조교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여, 22세)을 보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교가 된 것에 화를 내며 "너를 조교로 인정할 수 없다, 나가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