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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63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D콘도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여인숙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고소인인 C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