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2015. 4. 7. 14: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부근의 E에서, ‘위챗(wechat)’이라는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의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기업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각 신협 회신자료,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