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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6679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 2006. 1. 9. E 토지를 원고의 처남인 L에게, 2005. 12. 16. F 토지를 원고의 아버지인 M에게, 2005. 12. 16. I 토지 중 355/357 지분을 K에게, 2006. 1. 9. 2/357 지분을 L에게, 2006. 1. 9. J 토지를 L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C로부터 곧바로 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C로부터, G 토지는 2005. 12. 6. 피고 명의로, H 토지는 2005. 12. 16.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5. 12. 2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06. 1. 12.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5동의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토지개발 및 공사’)한 다음 피고에게 공사대금 8억 1,600만 원과 수수료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 개발 및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토지 개발 및 하도급 계약서 * 토지 개발 및 건축 개발 물건지 : 경기도 화성시 D 외 6필지 소유자별 토지 조서 및 건축계획 1) 소유 및 건축주 : D 외 1필지 소유자 : K D : 643㎡(건축부지), I : 355㎡(도로부지) 건축물 계획 : 1종 근생(체육도장) : 198㎡ 2) 소유 및 건축주 : E 외 2필지 소유자 : L E : 765㎡(건축부지), I : 2㎡(도로부지), J : 218㎡(도로부지) 건축물 계획 : 1종 근생(소매점) : 297㎡ 3) 소유 및 건축주 : F 소유자 : M F : 995㎡(건축부지) 건축물 계획 : 1종 근생(소매점) : 396㎡ 4) 소유 및 건축주 : G 소유자 : 피고 G : 998㎡(건축부지) 건축물 계획 : 1종 근생(소매점) : 396㎡ 5) 소유 및 건축주 : H 소유자 : 원고 H : 996㎡(건축부지) 건축물 계획 : 1종 근생(소매점) : 396㎡ 상기 물건지의 개발행위 위탁자인 원고와 수탁자인 N건설 대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제세공과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