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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3: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인쇄골목 앞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