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36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149,395,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4. 5. 27.까지는...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C, D은 소외 무궁화신용협동조합(이하 ‘무궁화조합’이라고 한다

) 소속의 직원이고, C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다. 다) 피고 A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 및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B이 운영하는 농기계대리점의 직원인 피고 A은 2012. 3. 26. 09:3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에 있는 대통령 주유소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장수군 천천면 방면에서 장계면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전면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위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은 ’경추 4번, 5번 손상(골절), 경수손상, 신경인성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D에게 2014. 2. 10.까지 산재법에 따라 휴업급여 23,670,540원, 장해급여 40,209,530원, 요양급여 85,515,440원, 합계 149,395,51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보험사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