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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30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운전기사 F 등 13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무전기를 통하여 손님들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운전기사들에게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 원씩을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위 F 등 13명으로부터 1인당 월 25만 원씩을 받아 총 2,925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0. 7.경 동종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E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던 점, E의 운영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영업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결혼을 앞두고 구속되는 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