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씨티 100cc 무등록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10. 21. 14:30 경 창원시 성산 구 내동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입구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대원로 23 대원 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장애 2 급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