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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20노3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2월,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F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일부씩 가담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C, D의 특수 상해 범행은 그 행위가 매우 가학적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특수 상해 범행과 감금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 하여 그 책임이 가장 크고, 피고인 A은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F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피고인 D, E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F은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C은 미성년자이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