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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8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로, 2020. 5. 25. 15:0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 등록된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번호: F)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과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0,000원~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날이 7일 정도인 사실, 그 중 2일은 2명의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하였고, 5일은 1명의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하였으며, 성매매여성은 1인당 평균 1~2명의 성매수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1회당 그 대가로 30,000원을 가져간 사실, 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얻은 수익금을 피고인은 합계 300,000원~4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수익금이 최소 300,000원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