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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30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어 던졌다고

진술 하나 이전 수사기관에서는 칼을 던진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피고인이 명백하게 어떤 위협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선고 형의 결정에 관한 원심 설시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