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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21. 01:05 경 파주시 야당 동 소재 ‘ 전주 콩나물국 밥집’ 앞에서 부터 파주시 야당 동 ‘ 더 스파 사우나’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는데, 본인의 결혼 축하 회식 후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결혼 후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