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제주양씨 문중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