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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제주양씨 문중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