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도 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23. 경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등에 ‘ 소액 대출’ 을 암시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5. 11. 13. 경 이를 보고 연락한 ‘D’ 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 의뢰 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G 마켓 ’에서 위 대출 의뢰 자를 대신하여 ‘ 맥 심 모 카 골드’ 커피 믹스를 177,800원에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 계정의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결제금액의 약 25% 인 44,45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133,350을 위 대출 의뢰 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3.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회에 걸쳐 대출 의뢰 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구매하면서 대출 의뢰자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합계 45,111,490원을 결제하고 대출 의뢰 자들에게 결제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을 그 87~89% 의 가격에 E 등 상품 매집 자들에게 되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 (2009. 4. 22.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 (2014. 7. 15. 이후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