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90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6:10경 서울역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구걸을 하던 중, 순찰을 하고 있던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33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전동차 안에서 구걸행위, 소란 및 물건을 파는 행위 등을 단속하던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