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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7:50 경 울산 남구 달 삼 로에 있는 터미널 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 수로에 있는 법원 검찰청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