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57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합병으로 인한 승계 원고는 출판, 교육기기 및 학습완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 4. 15. 주식회사 에듀왕(이하 합병 전 위 회사를 ‘에듀왕’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거래관계 에듀왕은 2005. 11.경 피고와 교재, 교구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에듀왕은 피고에게 2005. 11. 14.경부터 2011. 4. 5.경까지 24,952,010원 거래처별원장(갑 제16호증) 중 2005. 11. 14. ~ 2011. 4. 5. 매출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액수임.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에듀왕을 합병한 원고는 합병 후인 2011. 4. 18.부터 2012. 7. 27.경까지 2,053,075원 지사거래원장(갑 제2호증의 1) 중 2011. 4. ~ 2012. 7. 출고금액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액수에서 2011. 4. 5.자 매출 94,300원을 공제한 것임.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물품잔대금 채권액 합병 당시 에듀왕의 피고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액은 9,885,425원이고, 이를 포함하여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5. 19.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액은 9,319,0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2,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