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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9,192,29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94】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1년경 결혼할 당시 무직이었음에도 처가 가족들에게 법원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2003년경부터 자택에서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던 중 2006년경 투자금이 부족해지자 처가 가족들이 피고인을 법원 직원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06. 10. 5.경 불상지에서 처숙부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아 고수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1%씩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 그러니 내 명의로 투자를 대신 해주겠으니 투자금을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 직원이 아니었고, 법원 내에 위와 같은 투자제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07. 8. 22.경 불상지에서 처이모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법원 직원들 수인과 합자하여 법원에 나온 경매 물건을 매수한 후 이를 재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보장되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