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단2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쇄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7cm , 세로 5cm , 두께 4cm )로 피해자의 등과 팔, 손가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벽돌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