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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요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좃팔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 05: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씹할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고 있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씹할놈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 02: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외상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볼펜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씹할! 더러워서, 그놈의 돈 소리좀 그만해!”라고 소리치고 편의점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하의를 탈의하고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쥔 채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