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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2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30. 00: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D 택시기사인 E이 습득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01: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F 택시기사인 G이 습득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5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 23:3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H 택시기사인 I가 습득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기종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로부터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