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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0.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 땡처리사업을 하려 하는데, 손해 볼 염려가 없는 확실한 사업이고 대박이 나는 사업이다, 영업을 하여 이익금의 50%를 분배해주겠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어 일을 크게 벌리지 못하고 있다, 주점을 포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의류를 매입할 돈을 빌려달라, 원금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상환해주겠다, 부모님 재산이 20억원이 넘는다, 안되면 이를 팔아서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이익을 내서 그 이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9백만원, 2011. 5. 6. 2천만원, 2011. 5. 18. 8백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