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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0 2013고단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0:04경부터 10:1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구매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니들이 잘나서 이러고 사냐. 니들이 잘났으면 이러고 사냐. 씨팔년아, 개같은년아.”, “마음만 먹으면 니네 가게 불 지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마트 출입문을 막아서고,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려고 왔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