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5.20 2015가단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2014. 9. 16. C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