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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해자 Q에게 서 돈을 빌린 사람은 R 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소개해 주었을 뿐 R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Q는 2011. 9. 7. ‘ 피고인과 R가 공모하여 수입 명품 관 매장 인수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장 인수 한 달 후에 이자를 합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S 수입 명품 관 매장 인수에 필요 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수입 명품 관 매장 인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고 하여 이 사건 돈을 빌려 준 동기에 대하여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2) 피해자 Q는 2010. 1.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회원 Y의 소개로 위 회사에 투자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0. 4. 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재무이사와 감사 직을 맡았으며, 2010. 3. 말 내지 2010. 4. 초순경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기도 하였다.

3) 돈을 줄 때 당시 피해자 Q는 피고인의 연인이었고, E과 관련해서도 앞서 본 것처럼 관계가 있었으나, R와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었다.

피해자 Q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R에게 1억 원을 빌려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R가 피해자 Q에게 변제를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