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운전이 불가피하였다
거나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