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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8: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 D(22 세) 과 차량 이동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음식점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5cm) 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이 새끼 한방에 찔러 죽일 수 있다.

여기서 생매장 시켜 줄까.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주차 시비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