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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8구단109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7. 5. 23. 포항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업무를 하던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견봉골절, 좌둔부 좌상 및 심부열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재해 직후의 단순방사선영상과 2개월 정도 경과 후의 견관절 MRI영상 검토 결과, 재해 부위는 회전근개의 직접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희박한 부위이며, 재해 2개월 경에 촬영한 MRI영상에서 회전근개의 심한 퇴행성, 만성 복합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재해 후 2개월 만에 생긴 변화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5. ‘관련자료 검토결과 사고 후 2개월 가량 경과하여 촬영한 영상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3. 23.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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