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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노43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 관하여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개의뢰인인 F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되어 곧 수분양자이자 임대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현재 분양전환 중임’, ‘실대출금액은 분양가의 60%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1순위 근저당설정 채권자에게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거나 계약 물건지에 가압류 등 어떠한 법적 진행이 있을 경우 본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임의매각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은행근저당설정 이후에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2. 12. 19. 아파트 분양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과장 I에게 G의 잔금이 완납되었는지 확인하였고 I로부터 잔금완납확인서를 교부받아 F에게 확인시켜 준 점, ③ I은 G에 대하여 중도금 등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분양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상황이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잔금완납확인서를 발급해주었으나, G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점, ④ F는 수사기관에서 2012. 12. 1.경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피고인이 분양계약서와 잔금완납확인서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말한 계약 당시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 12. 1.과 잔금지급일인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