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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6 2013고단25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상가 222호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5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2.경 E 식당 앞 복도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16. 14:12경 E 식당에서 그곳 입구 카운터 현금보관기 내부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24. 15:03경 E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식탁 청소, 손님 접대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약 18분간 따라다니면서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한다. 야, 이 씨발년아, 돈 내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17:24경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요리준비 등 식당영업을 위하여 파견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오늘 장사를 하지 않으니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식당영업을 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 14:12경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70~80cm) 1개를 휴대한 채 그곳 입구 카운터에 앉아 카드계산단말기의 전기코드를 뽑아 작동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