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145,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8. 4. 25.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하 편의상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각 성명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성명 근무기간 A 2013. 10. 28. ~ 2014. 12. 17. 2. C 2009. 11. 23. ~ 2014. 12. 14. 3. D 2011. 5. 16. ~ 2014. 12. 16.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의 2013. 11. 12.자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 1) 근무지 : E 콜센터 근로업종 : 콜센터 통신근무자 근로조건 : 1일 3교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습기간 : 2개월 근로조건 : 가) 월 급여는 각종 제수당(야간근무수당 포함)을 포함하여 일백만원 (1,000,000)으로 한다. 나) 6개월 경과 후에는 오만원(50,000) 인상한다.
다) 근속기간 5년으로 한다. 6. 상여금 : 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의 50% 나) 입사 1년 이상 연 200%(지급시기는 구정ㆍ추석) 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준한다.
7. 퇴직금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한다.
8. 급여 산정의 기준 : 월 25일 근무이상은 1월로 하며 25일 미만일 때는 수령금액 에 근무일을 산계하여 과ㆍ감 처리한다.
C의 2009. 12. 3.자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 2) 아래의 5.항과 6.항, 8.항 외에는 A의 계약서 조항과 같다.
5. 급여조건 : 가) 월 급여는 각종 제수당(야간근무수당 포함)을 포함하여 일백만원 (1,000,000)으로 한다. 나) 6개월 경과 후에는 오만원(50,000) 인상한다.
다) 최고 일백이십만원(1,200,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6. 상여금 : 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의 50% 나) 입사 1년이상 연 200%(지급시기는 구정ㆍ추석) 다) 상여금은 기본(일백만원)급여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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