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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노2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한 2016. 12. 18.자 소변검사와 그 직후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소변검사 외에는 그 전후에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한 여러 차례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17. 4. 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모발 50여수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2017. 7. 19.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소변을 제출하여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피고인이 보호관찰소 직원을 만나기로 한 일자 직전에 의식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그 면담일자의 연기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직원과의 약속에 응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직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복용한 불상의 약재나 약물로 인하여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다른 경로로 필로폰이 피고인의 체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정황증거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