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6가단534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나1682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