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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66352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콜옵션 계약금액을 월 60만 달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원고에게 과대한 현실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이었다고 전제한 다음, (2)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경우 결제일에 현물이 확보되지 못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의 매출액 중 80%에 가까운 금액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비용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인도 국영기업과의 대규모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 갑자기 무리한 내용의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는데, 피고로부터 수입신용장 개설 승인을 빨리 받지 않으면 원자재 수입이 늦어져 수출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될 처지에 있던 원고로서는 수입신용장 개설 승인과 맞물려 이루어진 피고의 키코 상품 가입 권유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인도 국영기업과의 수출계약 금액에 대한 환 헤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고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그 권유 과정에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에 관하여 원고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3) 피고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