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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8 2014가단2198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하동군 C 답 1,532평은 1914. 3. 20. D가 사정받았다.

그 후 위 토지는 1926. 10. 12. E 답 425평, 이 사건 토지, F 답 737평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D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1931. 2. 1. 사망하였고, 그의 손자인 G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그 후 G이 1981. 6. 25.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H, 원고, I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와 H, I이 2014. 6. 26.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약 2달 전인 2014. 6.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26. 10.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2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D 명의로 사정되어 그에게 원시취득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원고가 위 토지를 차례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26. 10. 12.경부터 9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