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J(병합)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거나, 그 후 경매목적물에 관한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