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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63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0.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