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1 2017가단13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228㎡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