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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516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06,882,8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5.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0. 10.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일씨엔씨 등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4,137,550,48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413,755,047원을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중 면세관련 매입세액 274,071,605원을 제외한 과세 관련 매입세액 139,683,442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763,55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해당하는 용역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니라,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환급대상에서 제외하여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882,880원(가산세 33,600,139원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685,940원(가산세 10,532,137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일씨엔씨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용역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정비계획수립 등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서비스 및 컨설팅 업무로서 토지의 조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