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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45 인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22 인근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최근 같은 죄 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