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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52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결과적으로 이를 간과하고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