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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4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2: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게임 랜드’ 내에서, 자신이 게임을 하고 있던

51번 게임기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 왜 게임기를 세워 놓았냐,

씨 발, 내가 하고 있던 게임기를 왜 꺼 버렸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게임기 작동 스위치( 일명 똑딱이 )를 게임기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전화통화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같은 업소에서 여러 번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범행의 대상이 된 업무의 성격과 실제 피해의 정도,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